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(설치 등)
① 시ㆍ도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. <개정 2021.10.14>
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. <신설 2021.10.14>
③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21.10.14>
[전문개정 2011.12.30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소방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