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(겸임)
연구관 및 지도관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의 직위를 겸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12.13]
시행 2026.3.17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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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› 제6장 겸임 및 인사관리
연구관 및 지도관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의 직위를 겸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12.13]
시행 2026.3.17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