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(징계의 관할)
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징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. 다만, 징계 혐의자가 연구관이나 지도관인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연구사ㆍ지도사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와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동일 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는 해당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1.11.30>
[전문개정 2010.12.13]
시행 2026.3.17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