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(고충처리의 관할)
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.
[전문개정 2010.12.13]
시행 2026.3.17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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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› 제8장 징계 및 권익보장
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.
[전문개정 2010.12.13]
시행 2026.3.17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