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(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)
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0.12.13]
시행 2026.3.17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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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› 제2장 신규 임용
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0.12.13]
시행 2026.3.17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