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8조(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)
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"를 "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"로 본다. <개정 2025.1.7>
[전문개정 2010.12.13]
시행 2026.3.17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