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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40호,2015.7.28>
이 규칙은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0.3.19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73> 까지 생략
<74>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보건복지가족부령"을 "보건복지부령"으로 한다.
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3호 중 "보건복지가족부장관"을 각각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<75> 부터 <84> 까지 생략
부칙(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08.3.3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79> 까지 생략
<80>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보건복지부령"을 "보건복지가족부령"으로 한다.
제4조제2항, 제5조제1항제3호 중 "보건복지부장관"을 각각 "보건복지가족부장관"으로 한다.
<81> 부터 <94> 까지 생략
부칙 <제00337호,2005.11.15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