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(목적)
이 영은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이 영은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