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)
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자는 지방의료원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7.2>
②지방의료원은 겸직자의 보수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자는 지방의료원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7.2>
②지방의료원은 겸직자의 보수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