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분원의 설치등기)
지방의료원은 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원의 명칭,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. 다만,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동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원의 설치등기를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와 함께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25.1.21]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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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료원은 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원의 명칭,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. 다만,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동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원의 설치등기를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와 함께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25.1.21]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