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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변경등기)

지방의료원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(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5.1.21]
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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