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등기기간의 기산)
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.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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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.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