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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7.9.19>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
2.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

②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12.2.1]

시행 2022.1.13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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