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(자금의 차입)
①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2.2.1]
시행 2022.1.13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2.2.1]
시행 2022.1.13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