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이 법에서 "지방의료원"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.
[전문개정 2012.2.1]
시행 2022.1.13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이 법에서 "지방의료원"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.
[전문개정 2012.2.1]
시행 2022.1.13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