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(과태료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
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. 다만,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중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

[전문개정 2012.2.1]

시행 2022.1.13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