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(법인)듣기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. 시행 2022.1.13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