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(지방의료원의 명칭 등)
①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"의료원"을 붙여 사용한다.
② 이 법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[전문개정 2012.2.1]
시행 2022.1.13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"의료원"을 붙여 사용한다.
② 이 법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[전문개정 2012.2.1]
시행 2022.1.13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