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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(이사회)

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2.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

3. 조직에 관한 사항

4.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
5. 인사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 <개정 2015.1.28>

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5.1.28>

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⑥ 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2.1]

시행 2022.1.13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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