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2(사적 노무 요구 금지)
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[본조신설 2018.12.24]
시행 2022.6.2 · 대통령령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
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›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
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[본조신설 2018.12.24]
시행 2022.6.2 · 대통령령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