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8조(성희롱 금지)
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(性的)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시행 2022.6.2 · 대통령령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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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›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
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(性的)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시행 2022.6.2 · 대통령령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