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1조(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)
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,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6.9.27>
시행 2022.6.2 · 대통령령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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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› 제6장 보칙
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,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6.9.27>
시행 2022.6.2 · 대통령령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