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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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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› 제1장 총칙

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「지방재정법」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8.26, 2015.10.30>

시행 2022.8.1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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