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(투자사업비)
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. <개정 2022.8.1>
시행 2022.8.1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세출예산
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. <개정 2022.8.1>
시행 2022.8.1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