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948호,2025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65>까지 생략
<66>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조제1항제2호 후단 중 "기획재정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, 기획예산처장관"으로 한다.
제25조제4항 및 제8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"으로 한다.
<67>부터 <176>까지 생략
부칙(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) <제33621호,2023.7.7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
제1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0>까지 생략
<31>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. 인구감소, 균형발전,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. 이 경우 9명 중 3명은 기획재정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 및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.
제21조제2항제2호 전단 중 "10명"을 "9명"으로 하고, 같은 호 후단 중 "10명 중 4명"을 "9명 중 3명"으로 한다.
별표 제138호 중 "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"를 "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"로 한다.
<32>부터 <39>까지 생략
제13조 및 제14조 생략
부칙(지방세법 시행령) <제32293호,2021.12.3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의2제1항 계산식 중 "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75조제1항제5호"를 "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75조제2항제5호"로 한다.
⑤ 및 ⑥ 생략
부칙 <제32291호,2021.12.31>
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제127호부터 제13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1597호,2021.4.6>
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0473호,2020.2.2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출연금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제3조(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및 계정별 재원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부칙 <제29610호,2019.3.12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출연금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1호,2017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80>까지 생략
<181>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, 제4조제3항, 제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4호, 같은 조 제4항,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제9조제1항 중 "행정자치부"를 "행정안전부"로 한다.
<182>부터 <388>까지 생략
부칙(지방회계법 시행령) <제27621호,2016.11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
⑪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 중 "「지방재정법」 제53조"를 "「지방회계법」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"로 한다.
⑫부터 ⑭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 <제26698호,2015.12.1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금운용계획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칙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5751호,2014.11.1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24>까지 생략
<225>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, 제8조제1항ㆍ제2항,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각각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제9조제1항 중 "안전행정부"를 "행정자치부"로 한다.
<226>부터 <418>까지 생략
부칙(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25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10>까지 생략
<111>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, 제8조제1항ㆍ제2항,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각각 "안전행정부장관"으로 한다.
제9조제1항 중 "행정안전부에"를 "안전행정부에"로 한다.
<112>부터 <129>까지 생략
부칙 <제22024호,2010.2.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년도분부터 적용한다.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741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91> 까지 생략
<92>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, 제8조제1항ㆍ제2항,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제9조제1항 중 "행정자치부"를 "행정안전부"로 한다.
<93> 부터 <105> 까지 생략
부칙 <제19197호,2005.12.28>
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