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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7조(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)

①발전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8>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예치금을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조합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2.8>

[제목개정 2010.2.8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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