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(지출사업의 이월)
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5.30]
시행 2026.4.9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5.30]
시행 2026.4.9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