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(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)
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(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)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(이하 "포괄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5.7.24]
시행 2026.4.9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