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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(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)

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<개정 2026.4.9>

1.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

2.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

3.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

4.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.12.7][법률 제18545호(2021.12.7)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]

시행 2026.4.9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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