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(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15.7.24]
시행 2026.4.9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