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의2(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)
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
[본조신설 2015.7.24]
시행 2026.4.9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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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
[본조신설 2015.7.24]
시행 2026.4.9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