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(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)
① 영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단가로 그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려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11.5]
시행 2026.7.1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