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(예정가격의 변동)
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. <개정 2016.9.13>
[전문개정 2009.8.7]
시행 2026.7.1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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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
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. <개정 2016.9.13>
[전문개정 2009.8.7]
시행 2026.7.1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