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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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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3장 계약의 방법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(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)

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ㆍ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시공능력이 있을 것

2. 동ㆍ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

3.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(마을소유재산을 포함한다)을 확보하고 있을 것

4.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

② 2 이상의 동ㆍ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동ㆍ리별로 제1항에 따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.

1. 마을주민의 합의결정서

2. 마을기금의 잔액증명서

3. 견적서

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후 또는 시공 도중 해당 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산림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사업능력이 있을 것

2.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

[전문개정 2010.11.5]

시행 2026.7.1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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