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(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)
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, 같은 항 제7호다목, 같은 항 제7의2호, 같은 항 제8호나목,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3.11.22, 2015.8.19>
[전문개정 2010.11.5]
시행 2026.7.1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