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(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)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11.5]
시행 2026.7.1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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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6장 대형공사계약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11.5]
시행 2026.7.1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