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(심의)
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4.2.13]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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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
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4.2.13]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