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의3(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)
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.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19.6.25]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