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2(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)
지방자치단체의 장,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는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, 제125조에 따른 계약실적보고, 그 밖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[본조신설 2011.9.15][종전 제125조의2는 제125조의3으로 이동 <2011.9.15>]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