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(유사물품의 복수입찰)
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복수입찰에 부칠 수 있다.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.
[전문개정 2010.7.26]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