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(분할수의계약)
제25조제1항제6호가목,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(數人)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0.7.26]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 계약의 방법
제25조제1항제6호가목,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(數人)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0.7.26]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