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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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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1장 총칙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(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)

① 법 제6조의2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2.5]
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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