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(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)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보처리장치(이하 "지정정보처리장치"라 한다)를 관리ㆍ운영하는 자(이하 "관리자"라 한다)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[본조신설 2011.9.15]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