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(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)
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에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와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.
[전문개정 2010.7.26]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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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
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에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와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.
[전문개정 2010.7.26]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