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(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)
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"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 <개정 2021.2.17>
1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
2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료
4. 법인등기사항증명서
5. 주주명부
[본조신설 2019.6.25]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