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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(대가의 선납)

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ㆍ임대, 용역의 제공,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9.2.6]

시행 2024.2.17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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