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09.2.6]
시행 2024.2.17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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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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