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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438호,2023.12.13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예외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지방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.
부칙(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) <제324호,2022.3.3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76호,2021.9.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