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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33778호,2023.10.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 간주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중요재산 처분의 예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중요재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33469호,2023.5.16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지방자치법 시행령) <제32223호,2021.12.1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50>까지 생략

<51>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호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제4항"을 "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제4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제1항"을 "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제1항"으로 한다.

<52>부터 <66>까지 생략

제6조 생략

부칙 <제31883호,2021.7.1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기간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 전에 지방보조금을 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.

제3조(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가 새로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(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37조의7제4항에 따른다.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2항 전단 중 "「지방재정법」"을 "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②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의3 중 "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2제2항"을 "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 전단"으로, "같은 항"을 "같은 항 전단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의4 중 "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2제3항"을 "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2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의5 중 "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2제5항"을 "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의6 중 "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4제1항을"을 "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를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의7 중 "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4제2항을"을 "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를"로, "같은 항"을 "같은 조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의8 중 "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8제2항 및 제3항"을 "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 및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④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 중 "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6"을 "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"로 한다.

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종전의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