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)
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"란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금액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3.10.4>
시행 2023.10.1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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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"란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금액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3.10.4>
시행 2023.10.1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